수원 서호천서 50∼60대 남성 시신…경찰 “사고사 추정”

수원 서호천서 50∼60대 남성 시신…경찰 “사고사 추정”

입력 2017-07-04 09:09
수정 2017-07-04 09: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서호천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시신은 하천 수풀에 걸린 상태로 발견됐다. 상의는 남방을 입고 있었고, 하의는 바지가 유실된 채 속옷 만 남은 상태였다. 휴대전화나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망자의 무릎과 얼굴 등에는 무엇인가에 쓸려 다친 흔적이 발견됐다.

시신이 발견된 서호천은 상류 파장저수지에서 갈라져 나온 폭 4∼5m의 지류로, 현재 수심은 40∼50㎝이다. 밤사이 호우가 집중될 당시엔 수심이 1.5m에 이르렀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로 의심할 만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아 사고사로 추정된다”라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신이 발견지점에서 실족한 것인지,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인지도 조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문감식과 함께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원에는 이날 0시 이후 82.7mm의 비가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