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끄럽게 떠들어’ 놀이터서 놀던 아이 때린 50대 벌금형

‘왜 시끄럽게 떠들어’ 놀이터서 놀던 아이 때린 50대 벌금형

입력 2017-07-04 11:41
수정 2017-07-04 11: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어린이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시 6분께 대전시 서구 한 어린이공원 내 놀이터에서 B(8)군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뺨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어린아이를 폭행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폭행 정도가 중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4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