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의 꿈”…청년들 바람이 실현될까?

“최저임금 1만원의 꿈”…청년들 바람이 실현될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17-07-10 09:27
수정 2017-07-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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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덥고 목말라도 인형탈을 벗을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
아무리 덥고 목말라도 인형탈을 벗을 수 없는 아르바이트생
명동 한복판은 그늘이 없었다. 지난달 23일 낮 최고기온은 33도.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렀다. 김주현(가명·20)씨는 털옷으로 온몸을 감쌌다. 머리엔 고양이탈을 썼다. 그는 고양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다. 지나가는 관광객과 사진을 찍고 전단지를 건넨다. 쉴 곳은 마땅치 않다. 틈틈이 간이의자에 앉는 게 전부다. 물을 마실 때도 탈을 벗으면 안 된다. 고양이탈 입엔 작은 구멍이 뚫려있다. 이 사이로 페트병을 밀어 넣어서 마신다. 김씨는 매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65만원을 번다. 시간당 6500원이다.

고양이 옆에선 호랑이와 반달가슴곰이 손을 흔들었다. 2018 평창 올림픽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다. 인형탈을 쓴 대학생들이 악단 연주에 맞춰 춤을 췄다. 그나마 이들의 사정은 낫다. 강원도청에서 고용한 경우라 처우가 괜찮았다. 2시간 일하고 일당 10만원을 받았다. 시간당 5만원이다. 반다비탈을 쓴 노현수(22)씨는 “덥고 힘들지만 이 정도 시급이라면 매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면 이제 3년 남았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탈을 쓰고 춤추는 대학생들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인형탈을 쓰고 춤추는 대학생들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면 월급은 얼마일까. 주휴수당 포함해 약 135만원이다. 청년들은 이 돈으로 자취방 월세를 내고, 버스와 지하철을 탄다. 핸드폰 요금을 내며 끼니도 해결한다.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대학생도 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시간은 더 적어진다. 당연히 월급도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작년 발표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에 따르면 성인이 한 달에 소비하는 비용은 약 167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은 이에 훨씬 못 미친다. 시급 6470원으로는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사정이 어려운 건 고용주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1만원의 쟁점 대상은 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 임금 체계는 최저임금과 상관없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지급에 날 선 반응을 보이는 쪽은 편의점, 치킨집, 피자가게 같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다. 현재 시급 수준으로도 유지가 어려운데 1만원으로 오르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6월 33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이 급등할 경우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절반가량이 인상을 반대하는 셈이다.
편의점을 비롯해 온갖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김옥형씨
편의점을 비롯해 온갖 아르바이트는 다 해본 김옥형씨
김옥형(36)씨는 명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10개월째 일하고 있다.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월급은 150~160만원이다. 김씨는 재작년에 정부 지원을 받아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시도했다. 직원 3명을 데리고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힘들었다. 결국, 2년 만에 접었다. 김씨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딜레마다. 고용주와 고용인을 다 경험해 본 김씨는 “양측의 사정을 알기에 쉽게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인 입장에서야 높은 시급을 바라지만, 고용주는 비용 부담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기엔 현실적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소득주도성장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이 올라야 국가 경제도 발전한다는 논리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도 늘어나며 그에 따라 자영업자와 기업 매출 역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저성장의 원인을 ‘임금 격차의 불평등’이라고 본다.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또한 “과도한 불평등을 피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IMF 연구결과를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해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생활임금’은 현실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에서 그 기준은 시간당 최저 7.2파운드(1만709원)다. 미국과 일본은 지역마다 최저임금 기준이 다르다. 지역별로 다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일본 도쿄의 경우 932엔으로 우리 돈으로 1만원에 가깝다. 뉴욕이나 워싱턴 같은 미국 대도시는 11달러로 약 1만 3천원이다. 한국 역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곳이 있지만, 공공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민간부문은 극히 일부 기업들만 시행 중이다.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노조
지난 6월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알바노조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임금만 올리면 영세상인과 프랜차이즈업체만 쥐어짜는 격이 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업체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 계약 실태가 심각하다. 실제 편의점의 경우 매출 이익 35~50%를 본사가 수수료로 가져간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원하청 관계의 소득 불평등 개선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가맹점주의 저소득이 가맹점 노동자의 극단적 저임금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가맹주의 ‘적정운영수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꿈의 실현’을 의미한다. 김주현씨는 “착실히 돈을 모아 고양이 카페를 여는 게 목표”라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카페를 가리켰다. 김옥형씨는 “사업실패 때문에 떠안은 빚을 갚고 새 출발 하고 싶다”며 웃었다. 노현수씨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책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거듭 파행하고 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상태다. 청년들이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고, 그것으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미래가 다가올까? 지금이 바로 결정의 순간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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