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재판부 “기존 증거로 판단 가능”
검찰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 언론이 보도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문건’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1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추가 증거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계일보가 이날 보도한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을 추가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을 상대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A4용지 5장 분량의 이 문건은 2011년 10월 26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 결과 분석, 정부·여당의 SNS 대응 실태, 정부·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문건을 작성해 당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게 보도 취지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며 재판 기일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문건의 존재가 확인됐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아오겠다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이 2년이 돼 가는데 지금에 와서 언론 기사를 토대로 증거를 신청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나와 있는 자료로 판단해달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10여분 간 휴정하고 논의한 끝에 “그동안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진행된 만큼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사적인 이해관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예정대로 피고인 신문 등 결심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