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졸음운전 대책
빈발하는 ‘졸음운전 사망사고’ 예방 대책으로 ‘자동긴급제동장치’와 ‘자동차선이탈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대형버스 및 화물차 운송업체 측의 반발에 부딪쳐 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긴급제동장치는 졸음운전 시 앞 차량과의 거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차선이탈경보장치는 졸음운전 시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음을 울려 운전자를 깨워주는 장치다.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양재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캡처. 사고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 운전기사가 핸들을 조작하는 모습이 나온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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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까지 버스와 화물차에 50만원 정도 하는 ‘차선이탈경보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업체들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에서 도입하고 있는 차량 한 대에 2명의 운전사를 투입해 졸음이 올 때마다 교대로 운전하는 방안 역시 인건비 문제로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졸음운전 대책이 이미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도 업체들이 비용 문제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버스·화물차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원천 차단하려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4시간 연속 운전 시 30분 휴식 의무화’, ‘퇴근 후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등이 담겼다. 이 개선안은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일제히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 지역 버스 운수업체 소속 조모(54)씨는 “한번 근무를 하면 20시간 연속으로 운행한 뒤 4~5시간 쪽잠을 자고 다시 20시간을 근무한 뒤 다음날 하루를 쉰다”고 말했다. 이른바 ‘복격일제’(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근무 제도)다. 조씨는 “더 나아가 20시간 근무를 3일 하고 하루 쉬는 ‘복복격일제’ 운행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발효에 대비해 ‘꼼수’를 마련하는 업체도 있다. ‘퇴근 후 8시간 휴식 보장’ 규정을 지키기 위해 평일 근무 시간을 줄인 뒤 휴일까지 일하게 하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근무 시간의 총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조삼모사’나 다름없다. 졸음운전의 가능성 역시 변함이 없는 셈이다.
실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가 지난 5월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영 시외버스 업체 운전자의 하루 평균 운행 시간(운전 준비 및 정리 시간 포함)은 17시간 8분으로 나타났다. 그중에 가장 운행 시간이 짧은 준공영 시내버스도 하루 평균 10시간 26분을 운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을 초과하는 건 현장에선 예삿일로 인식됐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7-1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