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비리’ 수사, 국정농단 담당했던 특수부가 나선다

검찰 ‘면세점 비리’ 수사, 국정농단 담당했던 특수부가 나선다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2 22:20
수정 2017-07-1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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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수1부가 감사원이 의뢰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 수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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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추락한 서울본부세관
신뢰 추락한 서울본부세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서류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난 서울본부세관에 한 직원이 들어서고 있다.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관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번 사건을 특수1부(부장 이원석)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특수1부는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 대기업 조사를 담당했다.

감사원은 전날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정부의 위법 및 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 요구로 진행된 이 감사에서 관세청이 2015년 1, 2차 선정에서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점수가 낮게 평가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다. 같은 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두산에 밀려 재승인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심사 당시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한 전 서울세관 담당과장 A씨 등 관세청 직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한 감사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천홍욱 관세청장을 고발했다. 천 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선정 과정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특허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자료를 업체에 돌려주거나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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