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유죄 인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아이언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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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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