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혹” 분위기 속 다른 피고인 항소 여부도 곧 결정…김기춘은 항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관계자는 30일 “주말 중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특검 관계자는 “1심 판결 다음 날부터 세밀한 판결문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항소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분석을 마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당초 특검의 구형량보다 크게 낮아진 형량이다. 앞서 특검은 3일 결심 공판에서 “국가와 국민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징역 3년이 선고된 김 전 실장 측은 직권남용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도 위증죄가 유죄로 결정 난 것과 관련해 항소할 방침이어서 블랙리스트 사건 공방은 2심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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