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리대 유해성 발표 ‘날림’이었다

[단독] 생리대 유해성 발표 ‘날림’이었다

입력 2017-08-31 23:22
수정 2017-09-01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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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유해성 여부 판단 아닌 성분만 분석한 간이검사 수준…시민단체 특정 제품 일방 발표”
여성환경연대 “향이 있는 제품 유해물질 더 배출 확인한 것”

여성환경연대 의뢰로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을 했던 강원대 측이 “독성물질 농도 검사 결과값만 전달했을 뿐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한 적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생리대가 인체에 유해한지 판단하려면 추가 검증을 거쳐야 했는데, 그런 과정 없이 1차 실험 자료만 가지고 생리대가 유해하다는 내용으로 섣불리 발표됐다는 것이다.

강원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31일 “지난해 10월 여성환경연대의 생리대 독성물질 검출 실험 의뢰는 정식 연구 요청이 아니었다”며 “22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성분 분석만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대 연구진도 이날 서울신문과 만나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농도를 측정해 달라’며 시료인 생리대 샘플을 택배로 보내왔다”면서 “농도값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의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다. 유해하다는 결론을 내리려면 농도뿐 아니라 노출 시간, 흡수율 등을 모두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자료를 보낼 때 분명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편차가 커 마이너스로 나오는 값은 보정하고 물질명이 잘못 표기된 것은 바로 고쳐야 하는데도 다들 1차 자료를 최종본으로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 실험을 해 보자고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여성환경연대가 생리대의 부작용 사례를 공개하면서 강원대에 의뢰한 자료를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이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내부 간담회를 거친 결과 VOCs로 인한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생리대의 유해성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실험을 주도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생리대 위해성을 밝힐 기초자료가 부족해 기준 마련에 활용하라고 시험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료의 선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성환경연대가 의뢰한 5개 팬티라이너의 경우 릴리안 제품 2개는 모두 향(로즈향·파우더향)이 나는 제품이었다. 일반적으로 향이 있는 제품은 VOCs 농도가 높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팬티라이너 3개는 모두 유한킴벌리 제품으로 향이 있는 것이 1개, 무향이 2개였다. 이에 대해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향이 있는 제품에서 더 많은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의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위원회가 지난 30일 강원대의 생리대 유해물질 시험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사무처장은 “식약처는 검출 실험을 해 보지도 않고 단정 짓고 있다”며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춘천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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