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내일 경찰 출석

‘자택공사 비리’ 혐의 조양호 회장 내일 경찰 출석

입력 2017-09-18 09:52
수정 2017-09-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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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관여 여부 집중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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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 회장이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18일 밝혔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2014년 8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는다.

경찰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유용을 알고 있었는지, 이같은 자금 지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사 자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가 자금 유용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한 데 이어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애초 경찰은 조 회장과 이 이사장에게 지난달 24일과 25일 각각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조 회장 신병치료를 이유로 출석이 연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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