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측, 병원 진단서 받아…‘석방’ 주장에 활용할까

박근혜 전 대통령측, 병원 진단서 받아…‘석방’ 주장에 활용할까

입력 2017-09-27 20:00
수정 2017-09-27 2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26일 재판부에 구속기간 연장 요청…朴측은 반발

다음 달 16일 구속 만기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병원 진료 기록을 떼 간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근거로 삼기 위해 진단서를 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 등을 떼 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발가락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달 30일엔 허리 통증과 소화 기관 문제 등을 이유로 성모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들 증상이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들이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 석방의 근거 자료로 삼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은 26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밤 12시까지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단계에선 빠졌지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롯데와 SK 관련 뇌물 부분으로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빠졌던 혐의로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더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에 반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입장이다.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나 SK 뇌물 부분은 심리가 끝난 만큼 추가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다음 달 10일 청문 절차를 열어 쌍방 주장을 듣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