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가출 청소년에게 8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받아 챙긴 20대 일당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3) 씨에게 징역 2년6월~4년3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 함께 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나머지 3명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한씨를 비롯한 이들 모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휴대전화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A(당시 15·여)양에게 같은 해 8월까지 한 달 가까이 수원 등지를 돌며 하루 평균 3차례, 모두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이 10만∼30만 원씩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찜질방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아픈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들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 측면에서 미숙한 존재인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 매수 상대방으로 알선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경위와 방법 등이 매우 좋지 않아 어느 정도 장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23) 씨에게 징역 2년6월~4년3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한씨와 함께 범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나머지 3명에게는 각 징역 2년 6개월∼4년을 선고하고 한씨를 비롯한 이들 모두에게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한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 휴대전화 만남 주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A(당시 15·여)양에게 같은 해 8월까지 한 달 가까이 수원 등지를 돌며 하루 평균 3차례, 모두 8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양이 10만∼30만 원씩 성매매 대가로 받아온 돈을 숙박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찜질방에 머물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수사기관에서 “아픈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성매매를 했다. 바다에 놀러가고 싶다고 했지만 이들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 측면에서 미숙한 존재인 피해자를 불특정 다수 남성의 성 매수 상대방으로 알선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고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낳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들의 성매매 알선행위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대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아니지만, 범행경위와 방법 등이 매우 좋지 않아 어느 정도 장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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