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면서 문 여는 것 깜빡”
지난 18일 울산역에서 잠시 멈춘 뒤 출입문을 열지 않고 출발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발 부산행 수서고속철(SRT) 327호 열차의 사고는 기장(기관사)이 화장실을 급히 다녀온 게 원인이라고 운영회사인 SR 측이 19일 밝혔다.SR 측은 사고 하루 만인 이날 오후 “기장 등을 자체 조사한 결과, 승강문(출입문) 취급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기장과 객실장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SR 관계자는 “담당 A 기장이 울산역에 열차를 세운 뒤 급한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면서 깜빡 잊고 승강문을 열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문이 닫혀 있길래 객실장이 닫았는 줄 알고 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객실장 B씨도 승강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수동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SR 규정상 열차 문은 기장이 열고, 객실장이 닫게 돼 있다. 또 기장은 열차 운행 중에는 운전실을 비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무리 화장실이 급해도 문 여는 것을 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며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또 SR 측이 간단한 조사임에도 사고 하루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고와 관련, SR은 앞으로 열차 출발 전 기장과 객실장 간에 무선통화를 통해 최종 확인하고, 정차 후 10초 내에 승강문이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개방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열차가 정차역을 진입할 때 기장과 객실장 간에 서로 무선교신을 의무화하고, 기장이 돌발상황으로 운전실을 벗어나면 반드시 무전기를 휴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SR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객 불편과 피해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A기장 등 관련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엄정처리 한다’고만 밝혀 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7-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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