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도 설명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항소심서 모두 무죄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도 설명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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