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11시쯤 전북 남원경찰서 유치장에서 유치인 김모(30)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6월 15일 구속 수감된 김씨가 이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유치인이 아무리 깨워도 자고 있던 김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입감 이후 가슴과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5차례 병원을 찾았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했다. 이날 오전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 원인을 병사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지난 6월 15일 구속 수감된 김씨가 이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한 유치인이 아무리 깨워도 자고 있던 김씨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해 출동한 소방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김씨는 입감 이후 가슴과 치아 통증 등을 이유로 5차례 병원을 찾았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했다. 이날 오전에도 가슴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 원인을 병사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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