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을 위조해 검사를 사칭하며 수년간 교제한 연인까지 등친 30대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만난 여성 A 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검사로 소개하고, 아버지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속였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2012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3천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뒤에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별도로 챙겼고,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천400여만원을 썼다.
그는 A씨와 곧 결혼할 것인 양 속이고 A씨 아버지에게도 접근,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구속될 위기다”라고 거짓말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거나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4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등 글자를 넣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범행으로 박씨가 가로챈 금액은 모두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만난 여성 A 씨와 교제하면서 자신을 검사로 소개하고, 아버지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물려받았다고 속였다.
그는 “공무원 신분이라 실명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신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주식을 팔아 갚겠다”며 2012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7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3천200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하면 3년 뒤에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별도로 챙겼고, 2014년부터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3천400여만원을 썼다.
그는 A씨와 곧 결혼할 것인 양 속이고 A씨 아버지에게도 접근, “벌금을 낼 처지인데 유죄 판결을 받으면 검사로 복직할 수 없다”, “주식 관련 세금을 내지 않아 구속될 위기다”라고 거짓말해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이외에도 박씨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다른 지인 등에게 검사 행세를 하며 “헌법재판소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겠다”거나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속여 4천여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인터넷에서 찾은 공무원증 사진 파일에 자신의 이름과 ‘법무부’ 등 글자를 넣어 만든 가짜 신분증으로 이같은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 같은 범행으로 박씨가 가로챈 금액은 모두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박씨가 같은 수법의 범죄로 과거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들어 “징역형을 마친 뒤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 수법 범행을 시작했다”며 “범행 방법이 매우 나쁘고 다른 피해자가 생길 염려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