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서 허벅지도 만져” 제자 성추행·협박 국립대교수 집유

“강의실서 허벅지도 만져” 제자 성추행·협박 국립대교수 집유

입력 2017-10-20 16:38
수정 2017-10-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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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들을 성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국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찬수 판사는 20일 제자들을 강제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모 국립대 한모(38)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학과 여학생들에게 폭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 성추행을 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 판사는 “죄질은 나쁘지만 추행 정도가 다른 판례에 비춰 실형에 이를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공무원인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으면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제2의 피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속옷 끈을 고쳐준다며 신체 접촉을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고 자신의 추문을 소문낸 학생을 찾아내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교수는 강의실에서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학생들의 목덜미나 머리를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 도중 “여자는 샤워 후 머리카락이 젖어 있을 때가 예쁘다”거나 “나를 비난한 학생을 찾아 입을 찢고 죽여버리겠다”고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 30여 명이 2015년말부터 한 교수의 추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학 측은 상담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가을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학 측은 올해 2월 한 교수를 직위 해제해 수업에서 배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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