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을 가공해 필로폰을 대량 제조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한 마약사범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지난달 구속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도 채팅앱을 통해 마약 투약 파트너를 물색하는 등 SNS가 마약 거래의 복마전으로 떠올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여 판매상과 투약자 등 54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유흥업종사자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원이나 대학생, 주부 등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 관련 용어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판매상의 SNS 아이디로 접촉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상은 경찰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앱 등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시원한 술’ ‘얼음’ 등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를 사용해 실제 구매 의향을 가려냈다. 구매자가 먼저 송금을 하면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서 필로폰 약 2kg을 압수했다. 시가 67억원 상당이며 6만 7000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3만 6000정도 압수했다. 필로폰 2.1kg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모(30)씨 등 마약 제조책 2명은 필로폰 대량 제조 공장까지 갖추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제조법을 익힌 뒤 약국에서 조제용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공장에서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분리한 뒤 이를 원료로 필로폰을 만들었다.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것을 고려해 축사가 많은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SNS를 통해 일반인도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기준 국내 마약사범 수는 1만 4214명을 기록했다. 1년새 19.3%나 증가한 수치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다. 우리나라 인구에 대입하면 약 1만명으로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마약 범죄가 일반인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전문약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대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SNS 등을 통해 집중 단속을 벌여 판매상과 투약자 등 54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유흥업종사자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원이나 대학생, 주부 등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 관련 용어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판매상의 SNS 아이디로 접촉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상은 경찰 추적이 어려운 해외 채팅앱 등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시원한 술’ ‘얼음’ 등 필로폰을 가리키는 은어를 사용해 실제 구매 의향을 가려냈다. 구매자가 먼저 송금을 하면 우편함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마약을 미리 숨겨놓고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경찰은 검거된 이들에게서 필로폰 약 2kg을 압수했다. 시가 67억원 상당이며 6만 7000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3만 6000정도 압수했다. 필로폰 2.1kg을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모(30)씨 등 마약 제조책 2명은 필로폰 대량 제조 공장까지 갖추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약 제조법을 익힌 뒤 약국에서 조제용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공장에서 감기약에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분리한 뒤 이를 원료로 필로폰을 만들었다.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는 것을 고려해 축사가 많은 지역에 공장을 세우는 치밀함도 보였다.
SNS를 통해 일반인도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지난해 기준 국내 마약사범 수는 1만 4214명을 기록했다. 1년새 19.3%나 증가한 수치다.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미만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되다. 우리나라 인구에 대입하면 약 1만명으로 이미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은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해 마약 범죄가 일반인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포함한 감기약을 전문약품으로 지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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