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준우 前정무수석 소환…화이트리스트 관여·위증 혐의

檢, 박준우 前정무수석 소환…화이트리스트 관여·위증 혐의

입력 2017-10-25 10:15
수정 2017-10-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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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지원 관여·‘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판 허위증언 의혹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시위’를 벌이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라고 대기업을 압박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5일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현 세종재단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박 전 수석을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그의 후임 수석이다.

박 전 수석은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을 동원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하는 과정에 그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특정단체 지원)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는 박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친정부 보수단체 선별, 대기업을 동원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박 전 수석의 지시나 관여가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5월 4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김 전 실장으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 관련 업무지시를 직접 받았는지에 관한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증언했다. ‘문제단체 조치 내역 및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해서도 기억이 불분명하다며 오락가락하는 답변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2014년 1월 김 전 실장이 박 전 수석에게 TF를 만들라고 지시한 점과 이후 TF 활동 결과를 정리한 ‘관리방안’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 전 수석 소환으로 화이트리스트 의혹 검찰 수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향해 확대되는 모양새다.

앞서 검찰은 전날 현대기아차그룹 수뇌부에 보수단체 관련 기업 지원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20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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