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개월간 채팅앱·SNS 집중단속…필로폰 67억원 상당 압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10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구매·투약한 마약사범 230여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지난해 11월∼올해 9월 약 10개월 동안 인터넷과 채팅앱·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4명을 구속하고 1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한모(30)·황모(32)씨 등 전문업자나 조직폭력배도 있었지만 일반 회사원이나 대학생, 음식점 사장 등 평상시에는 범죄와 무관한 일반인도 상당수였다.
이들은 인터넷에 마약 관련 용어를 입력하면 검색되는 마약 판매상의 SNS 등을 통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상은 구매자에게 돈을 입금받은 뒤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찾아가도록 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검거한 이들에게서 필로폰 약 2㎏을 압수했다. 이는 시가 67억원 상당이며 약 6만7천명이 한 번씩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필로폰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3만6천정도 압수했다. 이는 필로폰 약 2.1㎏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0여개에 달하는 채팅앱과 인터넷, SNS 검색을 통해 쉽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강력한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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