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 보수·퇴직연금 지연금도 배상”

“‘윤필용 사건’ 피해자 유족에 보수·퇴직연금 지연금도 배상”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1-12 22:24
업데이트 2017-11-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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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부당하게 제적된 군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보수와 퇴직연금을 뒤늦게 지급한 데 따른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순욱)는 육군 중령으로 제적당한 유모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뒤늦게 지급된 보수와 퇴직연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윤필용 사건’은 강압수사 끝에 윤 전 소장 등 장교들이 대거 처벌됐다. 당시 영장 없이 구금된 유 중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제적 처분을 받았고 1986년에 사망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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