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13년만에 검거…꽁초 유전자 정보가 단서

노래방 여주인 살해범 13년만에 검거…꽁초 유전자 정보가 단서

강경민 기자
입력 2017-12-01 09:41
수정 2017-12-01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귀갓길 여성 상대 강도질한 40대가 범인…CCTV에 흡연 장면

2004년 대구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살해한 범인이 담배꽁초를 단서로 1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요금 시비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48)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4년 6월 25일 새벽 대구 북구 한 노래방에서 주인(당시 44·여)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50분께 대구 중구 길에서 귀가하던 여성(22)을 둔기로 때리고 손가방을 빼앗은 일을 계기로 과거 범행이 들통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다 A씨가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포착했고 일대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했다.

그 결과 꽁초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가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사건 용의자 유전자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13년 전에도 범행 현장에 담배꽁초를 남겼고 이때 경찰이 꽁초에서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찰은 이후 수사전담팀을 꾸려 집중 수사한 끝에 지난 28일 A씨 집 주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수사팀이 증거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결과 A씨는 2004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갔다가 여주인과 요금 시비가 붙어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1일에는 술을 마시고 생활고를 비관하다 강도질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상세한 범해 동기와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