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통해…“유포는 유죄”

조두순 얼굴 공개 성범죄자 알림e 통해…“유포는 유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07 08:56
업데이트 2017-1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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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해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조두순의 얼굴이 출소 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다. 그러나 이를 캡처해 SNS에 올리거나 신문 잡지 등 출판물, 방송에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다.
조두순 독방 생활  YTN
조두순 독방 생활
YTN
성범죄자 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우편으로도 관련 정보가 전달된다.

▶ 조국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주취감경’ 입법논의” 국민청원 답변 [영상]
▶ ‘조두순 얼굴 공개’ 요구에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
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얼굴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 YTN TV캡처
다만,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고자 신상정보를 언론이나 인터넷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다. 성범죄자알림e에서 ‘조두순’을 검색할 수는 있으나 이 정보를 SNS 상에 유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지난 5월 친구가 성범죄자와 어울리는 것을 말리려 ‘성범죄자 알림e’에 있는 범죄정보를 캡처해 SNS를 통해 알렸다가 300만원 벌금을 물게 된 대학생의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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