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휴정…오후에 구형

‘국정농단’ 최순실 재판 휴정…오후에 구형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14 12:09
업데이트 2017-12-14 14: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마무리 절차가 14일 오후 재판으로 미뤄졌다.
이미지 확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4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結審)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간 검찰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고, 박영수 특검팀이 추가로 낸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 30분쯤 오전 재판을 마무리했다.

재판장은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휴식을 원하는 소송 관계인이 있어 아예 오전 재판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후 2시 10분에 개정해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은 이날 오후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