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공유시 일반인 개인정보 유출” “서버 압수수색 못하면 감청 필요”

“IP 공유시 일반인 개인정보 유출” “서버 압수수색 못하면 감청 필요”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7-12-15 01:52
업데이트 2017-12-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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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감청’ 허가 통신비밀보호법 5조 헌법소원 공개변론

“현재 ‘패킷 감청’은 기술적 한계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의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청해, 무분별한 감시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합니다.”(청구인 측)

“지금 정보통신환경을 생각하면 대공 사건 등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선 패킷 감청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국가정보원 측)

헌법재판소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문모 목사가 지난해 3월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패킷 감청은 심층패킷분석(DPI)이라는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회선을 오가는 모든 데이터를 감청하는 것으로, 특정 사용자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 등을 통해 오가는 전자파일과 대화 등을 모두 볼 수 있다.

국정원은 국보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 문 목사의 명의로 가입된 인터넷회선에 대해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법원 허가를 받아 수차례 전기통신 감청을 집행했다. 이에 문 목사는 법원 허가와 국정원 감청, 통비법 조항이 통신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쟁점은 범죄수사를 위한 ‘패킷 감청’을 허가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5조2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한 사무실에서 공유기 등을 활용해 하나의 인터넷 프로토콜(IP)을 나눠서 쓸 경우 불특정 다수의 정보를 국정원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

문 목사 측은 “수사 대상자가 아닌 이들의 개인정보까지 국정원이 수집해 볼 수 있다”면서 “강제수사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일반영장 발부를 금지하는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정원은 “패킷 감청으로 인해 수사 대상이 아닌 사람의 정보를 일부 감청하게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기술로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범죄수사를 위해 인터넷회선의 감청은 필요하고, 특히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외국계 이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통신의 경우에는 인터넷회선의 감청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감청 방식을 두고도 양측은 갈렸다. 문 목사 측은 “패킷 감청 자체가 비밀에 부쳐져 있다”며 “이로 인해 감청된 패킷(디지털 정보가 전송되는 단위)이 다른 정보의 수집이나 별건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패킷 감청은 패킷의 수집, 재조합, 분석 과정을 거치도록 하며 엄격한 사법적 통제로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에서 나온 패킷 감청이 실제 이뤄지는 방식과 특징 등을 검토해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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