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교수, 여제자 성추행에 장학금 갈취까지

60대 교수, 여제자 성추행에 장학금 갈취까지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2-20 10:38
수정 2017-12-20 10: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자를 성추행하고 장학금을 갈취한 60대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자 장학금 뺏고 추행 일삼은 교수
제자 장학금 뺏고 추행 일삼은 교수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하고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한 혐의(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월 함께 여행을 가자며 여제자 B(20)씨를 연구실로 불러내 “다리에 살이 쪘다”면서 두 손으로 B씨의 허벅지를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장학금까지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에게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맛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97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녀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