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성 교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여대생 치마 속 ‘몰카’ 찍은 남성 교직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17-12-23 09:34
수정 2017-12-23 0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교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정회일)는 성폭력처벌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가 “형량이 무겁다”면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5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대학교 기숙사 사무실에서 ‘미니 히든 카메라’가 든 서류 가방을 이용해 B(21)씨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여대생 등 8명의 치마 속과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치마 속에 넣는 등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면서 ”학생들을 보호·관리해야 할 교직원의 지위를 망각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정한 만큼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