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오늘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다 규정을 어긴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한 조치다. 반면 성희롱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선 ‘성폭력 범죄’로 여기고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했다면 발생한 과실에 대해선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었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더라도 적극행정이 인정되면 징계 면제가 의무화된다. 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에 ‘적극행정 감면 안내 문구’도 넣기로 했다. 실제로 올 하반기에 민원인 주차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음에도 징계를 면제받았다. 토지개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해 규정을 어겼지만, 민원인의 편의 증진이라는 목적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성희롱 비위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높였다. 성희롱 사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현재는 ‘강등~감봉’의 징계를 주고 있지만, 이를 ‘강등~정직’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공직사회가 앞장서서 성희롱 없는 직장을 만드는 데 솔선하려는 조치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2-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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