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위작 최고 5년형·벌금 5000만원

미술품 위작 최고 5년형·벌금 5000만원

입력 2017-12-26 22:40
수정 2017-12-2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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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감정법 국무회의 의결

위작 상습범 3배까지 중벌
거래이력신고제 불발 ‘후퇴’


앞으로 위작 미술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작 상습범은 3배까지 중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초 추진됐던 미술품 거래이력신고제와 화랑·경매 겸업 금지 방안은 미술계 반대로 좌절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품 유통·감정 법률안’은 지난해부터 이우환·천경자 파문 등 위작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미술품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존 위작 제작 및 유통은 형법상 사기죄나 사서명위조죄로 처벌받았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신뢰나 공공질서를 침해한 위작죄로 처벌된다. 법인과 개인 모두 처벌이 가능한 양벌 규정도 적용된다.

신은향 문체부 과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징역형은 낮아졌지만, 벌금을 더 높였고 상습범은 3배(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까지 중벌하기에 사기죄보다 더 높은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상 작품 판매 시 계약서·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됐고, 이와 별도로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예술품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무조건 발행된다.

미술계 안팎에서 이번 법안이 문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보다 다소 후퇴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독과점 논란이 제기됐던 화랑과 경매사의 겸업 금지가 유보되고, 거래이력신고제 도입도 불발됐기 때문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12-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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