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구속 여부 오늘밤 결정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2-27 08:49
수정 2017-12-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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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2시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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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압수수색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엿새째인 26일 경찰이 강원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소방안전 점검업체를 압수수색한 뒤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수물품을 이송하고 있다. 이 업체는 불이 난 스포츠센터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아 왔다.
제천 연합뉴스
경찰은 전날 오전 이씨와 김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소방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씨와 수사 초기부터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김씨의 태도로 인해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을 위해 지난 25일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6일 불이 난 건물의 소방 점검을 했던 강원도 춘천 소방전문관리 업체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본체와 소방 점검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화재 당시 소방당국의 부실 대응 의혹을 규명하는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소방합동조사단이 27일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 유족들이 제기해온 소방대의 늑장 구조와 방화시설 공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9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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