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혐의 고소 남성에 징역 4년

만취 여성 성폭행하고 무고혐의 고소 남성에 징역 4년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5:01
수정 2017-12-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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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해놓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여성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2월 27일 밤 친구 소개로 부산으로 여행 온 B 양 일행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지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A 씨는 다른 일행이 전화하러 집 밖에 나간 뒤 술에 취해 자던 B 양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양과 합의해 성관계하다가 아프다고 해서 중단했고, 당시 B 양은 술에 취한 심신상실 상태도 아니었다며 시종 범행을 부인했다.

오히려 A 씨는 B 양이 허위진술을 한다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후 검찰이 고소를 각하하고 A 씨가 민사소송을 취하했지만, 이 과정에서 B 양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신고한 B 양 친구, 경찰관 진술과 증거를 종합하면 A 씨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조절·판단 능력이 결여된 B 양을 간음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된다”며 “그런데도 A 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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