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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소방당국 녹취록서 빠진 ‘골든타임 18분’

제천 소방당국 녹취록서 빠진 ‘골든타임 18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04 22:34
업데이트 2018-01-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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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대책위 “초기대응 부실 우려

처음에는 없다더니 뒤늦게 제공”
소방당국 “잡음 많아 청취 어려워
녹취록서 일부러 뺀 것 아니다”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관련해 공개된 화재 당일 충북소방종합상황실과 재천 화재현장 대원들 간의 무선녹취록에 18분간의 교신내용이 빠져 논란이 일고 있다.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사고 모습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사고 모습 충북 제천시 하소동 피트니스센터에서 불이 나 건물에서 불길과 연기가 옥상 위로 치솟고 있다. 2017.12.21 연합뉴스
4일 유족들에 의해 공개된 소방당국 무선녹취록을 살펴보면 지난달 21일 오후 4시 2분부터 4시 20분까지 18분간의 교신내용이 빠졌다. 첫 번째 화재 신고 접수 시간이 오후 3시 53분인 점을 고려하면 이때는 생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에 해당된다.

유족대책위 관계자는 “제천소방서장이 처음에는 무선녹취록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소방당국이 뒤늦게 녹취록을 제공했고, 공교롭게도 가장 중요한 시간대 녹취록이 빠졌다”며 “소방당국이 자신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녹취록을 빠트린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4시 20분 이후의 무선녹취록을 봐도 2층 여성 사우나에 사람이 많다는 내용이 현장 대원들에게 전달된 게 없다”며 “화재 신고자들을 통해 상황실이 입수한 정보가 현장 대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유족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 소방본부는 전파간섭이나 노이즈가 심해 청취가 어려운 무선녹음은 녹취록 작성에서 제외했다며 의도적으로 빠트린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휴대전화를 통해 오후 4시 4분과 6분 등 2차례에 걸쳐 현장지휘팀에 2층에 사람이 많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중요한 정보가 전달이 안 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이 건물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하는 시민을 먼저 구하고 최성기에 달한 1층 주차장 불을 진압하느라 2층에 바로 진입하지 못한 것”이라며 “몰라서 2층 진입이 늦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의 2층 진입시간은 오후 4시 40분쯤이다.

유족들은 청취가 어려워 18분간의 무선녹음이 녹취록에서 빠졌다는 소방당국의 주장을 맏을수 없다며 무선녹취록 보전신청을 소방합동조사단에 요구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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