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남양주의회 前의장 “친박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남양주의회 前의장 “친박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05 12:49
업데이트 2018-01-05 12: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양주 시의회 전 의장이 친박계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5억 5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순간적으로 미쳐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남양주의회 전 의장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남양주의회 전 의장 “이우현 요구로 5억 5000만원 전달”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3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의원 측에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의 직·간접적 요구로 어쩔 수 없었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공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의원에게 5차례에 걸쳐 5억 5000여만원을 건넨 것은 이 의원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에 협조한 점과 치매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공 전 의장은 ”순간적으로 미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며 ”지역사회와 가족, 주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젊을 때 마음으로 가족,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겠다“며 ”부끄럽고 반성,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공 전 의장 측은 의견서에서도 이 의원 측에 돈을 건넨 것은 ‘비자발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 전 의장의 첫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후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공 전 의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양주시장 후보 공천을 받고자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현금 5억원을 상자에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에도 공천을 부탁하기 위해 총 500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의원 측에 건넸다.

한편 이 의원은 공 전 의장을 비롯해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와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