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뒤 재산 빼돌린 아내 징역 25년

내연남과 공모해 남편 살해 뒤 재산 빼돌린 아내 징역 25년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1-12 10:38
업데이트 2018-01-12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남편 명의 공과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내 범행 은폐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황영수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A(56)씨와 내연남 B(55)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B씨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1월 7일 오후 9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C(당시 52세)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여 잠들게 했다.

이어 밖에서 대기하던 B씨를 불러 끈으로 남편 목을 졸라 살해하게 한 뒤 다음날 함께 달성군 공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아내 A씨는 범행 뒤 위임장을 위조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은 뒤 남편 소유 동산, 부동산 등 재산 수천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숨기려고 A씨 남편 명의 공과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 사건은 경찰이 “한 남성의 행방이 수년째 묘연하다”는 풍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경찰은 남편이 사라졌지만,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고 재산을 자신 소유로 돌린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해 A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사건 발생 4년 만이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남편과 갈등을 빚던 중 인터넷 채팅으로 B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고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피고인들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무렵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는 점 등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연남은 먼저 살해를 제안하고 범행수단을 마련해 직접 잠이 든 C씨를 살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