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준희양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고준희양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 구속기소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1-25 11:20
업데이트 2018-0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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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준희(5)양을 학대하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친아버지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빠 고모씨. 연합뉴스
딸 고준희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아빠 고모씨.
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친아버지 고모(36)씨와 내연녀 이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고 사망을 이르게 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 모친인 김모(61)씨도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24일 준희양 발목과 등을 수차례 밟아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심하게 다친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내연녀 모친인 김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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