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돈 30억원 갖고 있던 이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돈 30억원 갖고 있던 이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1-28 10:51
업데이트 2018-01-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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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의 수표 30억원을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밝혔다.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의 돈은 모두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처분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
연합뉴스
유 변호사는 “이 돈은 변호사 선임을 위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위임을 맡아 보관하던 돈”이라고 설명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한 뒤 수표 30억원과 현금 5억원을 합쳐 35억원 범위내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려 했다고 한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는데 난색을 표했다. 거물급 변호사 한명은 변호인단 구성비용으로 30억원 이상을 제시했다고 한다. 유 변호사는 “1심에서만 그렇게 돈을 다 쓰면 나머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비용을 많이 깎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해당 변호사팀 내부에서 “그 돈으론 못한다”는 이견이 불거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쩔수 없이 최근까지도 30억원짜리 수표를 보관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유영하 변호사의 설명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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