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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다음달 10일부터 등록금 신청 가능... 꼼꼼히 체크할 것들은?

한국장학재단, 다음달 10일부터 등록금 신청 가능... 꼼꼼히 체크할 것들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29 17:20
업데이트 2018-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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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은 포항 지진여파로 대학입시 일정 순연에 따른 대학 신입생 등록금대출 이용 안내문을 29일 공지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단은 다음달 10일~11일 대학(교) 학부 신입생 등록금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달 8일까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완료된 대학(교) 학부 신입생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대출 운영 기간은 4월 25일(휴일 제외)까지다. 특히 주말인 다음달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도 운영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는 1구간부터 8구간까지이다. 각 구간별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1구간/차상위계층/2구간/3구간 260만원 ▲4구간 195만원 ▲5구간/6구간 184만원 ▲7구간 60만원 ▲8구간 33.75만원이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분위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를 통해 해야 하며, 기한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하니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소득분위 결과는 다음달 초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이멜로 통보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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