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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공수사권 넘겨받으면 ‘안보수사본부’ 설치 검토

경찰, 대공수사권 넘겨받으면 ‘안보수사본부’ 설치 검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2:10
업데이트 2018-01-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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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은 개방직 치안정감급…일반경찰 수사지휘 차단 방안도 마련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경찰은 ‘안보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내부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에 발표한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본부’ 정도로 명칭을 정하고, 수장은 일반에 개방하고 치안정감급 정도로 하는 구조로 간다는 큰 흐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본부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인사권과 감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국가수사본부처럼 안보수사경찰에 대한 행정경찰(일반경찰)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에는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장 중심으로 별도 수사 지휘라인을 둬 경찰 지휘부 등 일반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그는 국정원 인력이 경찰로 넘어올 경우 직급 조정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도 “그분들 직급을 그대로 갖고 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 직급에 맞는 직위를 주고 역할을 맡기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청장은 ‘잘못된 경찰 수사를 검찰이 다수 바로잡았다’는 취지의 최근 언론보도를 두고 “검-경 의견이 다르다고 (경찰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고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경간 의견 불일치가 15% 정도인데 그중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이유로 의견 불일치가 된 것이 12.45%”라며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은 1.9% 정도로,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무죄 선고된 비율 5.8%의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개헌이 논의되면 존폐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다수설이나 헌법학회 입장은 영장이 헌법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최근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는 경찰관이 많아 경찰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플라스틱 총탄을 사용한 비살상 권총을 2020년까지 개발해 현장 경찰관들이 중요 상황에서 소신껏 장비를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차명계좌 수사는 다음주까지 3∼4명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1명 정도 영장을 신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며, KT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수사는 혐의가 계속 구체화하는 단계라고 이 청장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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