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치된 수감자 자녀’ 지자체장이 돌본다

[단독] ‘방치된 수감자 자녀’ 지자체장이 돌본다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8-01-29 22:34
업데이트 2018-01-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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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법안 대표 발의

교도소장의 보호 요청 의무화
年 5만여명… 12세 미만 59.5%
‘절대 빈곤’ 아동 도움의 길 열려

수감자 자녀 대부분은 ‘절대 빈곤’ 상태에 놓인다. 갑작스런 부모와의 이별 속에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원은 부족하고 시선은 싸늘하다. 법을 잘 준수하고 사는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세금으로 범죄자 자녀까지 도울 필요가 있느냐는 편견도 한몫한다. 2011년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업무협약이 있었지만 권고사항에 그치면서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편견과 무관심 속에 방치돼 온 수감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의무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된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모의 수용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도소장이 수용자 거주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자녀의 보호 요청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여성 수감자가 직접 낳은 아이에 한해 18개월간 양육을 허가하고 있다. 또 남성 수감자도 차단막이 없는 공간에서 자녀를 만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남성 수감자는 여성 수감자와 달리 차단 시설이 있는 공간에서만 자녀를 만날 수 있었다.

개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모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 12세 미만 수감자 아동 3만 2130명(59.5%)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길이 열린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감자 자녀는 연간 5만 4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만 12세 미만 초등학생이 33.7%로 가장 많다. 만 7세 미만 미취학 자녀도 25.8%에 이른다. 특히 수감자 가정의 11.9%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다. 이는 국내 가구 평균 수급비율(2.3%)의 5.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회 법사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 무난하게 소위나 전체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갈길은 여전히 멀다. 전문가들은 ‘선진적 법률’이라 환영하면서도 이제 겨우 ‘최소한의 방어막’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경림 세움 상임이사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진적 법률”이라면서 “법안 마련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부처와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 (수감자 자녀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이 법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수감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근거들도 논의돼야 한다”면서“‘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현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가령 특수취약계층아동보호의 법률처럼 단독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97@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8-0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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