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설 명절 과대포장·1회용품 무상제공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김포시, 설 명절 과대포장·1회용품 무상제공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이명선 기자
입력 2018-01-31 12:47
업데이트 2018-01-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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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맞이해 2월 1~ 14일 제조·유통업체 집중 점검

경기 김포시가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선물세트와 1회용품 무상 지급 적발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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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는 설명절을 맞이해 오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조·유통업체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형 유통점에서 판매되는 제과류와 주류·화장품·완구·인형·잡화류·종합식품 등 선물세트류가 점검 대상이다. 주로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 또 대형 유통점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 제공하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과대포장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제조업체에 검사명령을 통보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고 1회용품 무상제공 행위가 드러날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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