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지현 ‘성추행 불똥’ 이번엔 법무부로 튀나

서지현 ‘성추행 불똥’ 이번엔 법무부로 튀나

최병규 기자
입력 2018-02-01 16:36
업데이트 2018-02-01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지현 검사“박 장관에 이메일에 면담까지”

법무부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 있었다”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불똥’이 이번엔 법무부로 향하고 있다. 서 검사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충을 호소하고 담당자와 면담까지 했지만 그 뒤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서지현 검사. ]JTBC ‘뉴스룸’ 캡처]
박 장관은 지난해 8월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한 뒤 한 법무부 간부에게 고충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간부는 3개월 뒤인 11월 서 검사와 면담을 통해 안태근 전 검찰국장으로 받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청취했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그 후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 31일 JTBC에 출연해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법무부가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오후 각 언론사에 돌린 해명자료를 통해 “박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면담에서 법무부 담당자는 서 검사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때문에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 다만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당시 서 검사와의 면담 내용 및 조치 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말이 엇갈리면서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를 조짐마저 보이자 박 장관을 상대로도 진상조사단의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조희진(56·사법연수원 19기) 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장관도 조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말하고 더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