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뽑기 전날 공고 적발하고 징계 안 해

직원 뽑기 전날 공고 적발하고 징계 안 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2-01 22:40
업데이트 2018-02-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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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公 채용 비리 내사…5년간 위법·부당 26건 적발

정부의 공공기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징계 대상에 포함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시가 최근 5년간 남양주도시공사의 채용·인사 분야 업무를 감사한 결과 26건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 채용 절차 부적정 2건, 서류전형 부적정 5건, 심사위원 구성 부적정 6건, 전직과 승진 임용 부적정 5건 등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총 539회에 걸쳐 872명의 직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10일간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모두 227차례나 1일에서 9일만 공고했다. 채용 공고는 지방공사와 남양주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포털(클린아이)에 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시 홈페이지에 380회, 클린아이에 107회 공고를 누락했다. 수영강사 등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응시자격 증빙 서류를 내지 않은 사람까지 합격시키는가 하면 경력직원을 채용할 때 경력사항을 임의로 바꾸기도 했다.

채용 심사위원 구성도 엉터리가 많았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때 면접위원을 2명 이상 두고 절반 이상은 외부인에게 맡기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도시공사 내부위원 2명만으로 면접을 진행,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 2010년 직원 공개 채용 때는 서류전형 시험관리위원을 2명 이상 해야 하는데 담당자 혼자 처리, 점수를 덜 주거나 더 줘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과 주의 등 행정조치로 끝냈으며, 관련자들에게 중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로부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자료를 입수해 전직 시의원과 전·현직 임직원 청탁을 받아 채용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 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190개 기관과 단체 가운데 약 80%인 946곳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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