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집행유예’ 이재용 2심서 부활…변주된 ‘3·5 법칙’

재벌총수 ‘집행유예’ 이재용 2심서 부활…변주된 ‘3·5 법칙’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2-05 17:13
업데이트 2018-0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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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강덕수처럼 1심서 실형 선고 후 상급심서 감형돼 석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석방되면서 재판 중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재벌총수 등의 사례에 새삼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해오던 이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 풀려난 것은 재벌가에 적용되는 집행유예 공식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재벌총수라고 해도 사건 유형이나 구조 등에 차이가 있어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횡령·배임, 탈세 등의 기업범죄에 내려지는 집행유예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다.

형량도 통상 적용하던 ‘3·5 법칙’(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아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점에서도 재판부 나름의 고심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앞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급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패턴과 닮아있다는 점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재벌가 사건 중에선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형태가 유사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던 항로변경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이 형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횡령·배임 등 기업범죄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강덕수(68) 전 STX그룹 회장도 2015년 10월 항소심에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회계 분식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강 전 회장은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가 기업 총수에게 공식처럼 적용됐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과 결론 면에서 비슷하다는 점도 거론된다.

그동안 기업범죄를 저지른 주요 재벌총수들은 대다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조세포탈 혐의 일부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수백억원대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기소된 두산그룹 박용오·박용성 전 회장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자금·횡령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 헐값에 넘기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모두 실형을 받았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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