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구청 돈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영장 재신청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2-22 11:05
업데이트 2018-0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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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청 직원들·의료재단 관계자 소환해 보강 조사”

경찰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를 조사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신연희 강남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업무상 횡령·직권남용·강요 혐의로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신 구청장이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가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고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청 직원들을 추가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 구청장이 제부 박 모(65)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횡령 혐의와 관련해 강남구청 직원 10여 명을 소환 조사하고, 신 구청장으로부터 박 씨를 취업시키라는 압력을 받은 A 의료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횡령한 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 선물비, 정치인 후원회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재단 대표에게 박 씨를 취업시켜 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재택근무를 하고 이메일로 한 달에 1차례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로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가 2년 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받은 급여는 총 1억여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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