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형 및 선고로 본 박근혜 재판…최소 징역 25년+α?

최순실 구형 및 선고로 본 박근혜 재판…최소 징역 25년+α?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27 16:18
업데이트 2018-02-27 16: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1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하면서 27일 마무리됐다. 선고는 3월말~4월초 내려질 전망이다
최순실 구형 및 형량으로 본 박근혜 재판
최순실 구형 및 형량으로 본 박근혜 재판
국정농담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형량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대치이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는 최순실씨 재판부와 동일하다. 앞서 최순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일부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고, 최순실씨는 검찰 구형보다 5년 감경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박 전 대통령도 검찰 구형량보다 최소 5년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과 별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와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 때문에 특활비 및 공천 개입 사건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형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을 가중시킬 것인지 아니면 먼저 시작된 국정농단 판결에 병합해서 판결이 내려질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