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검찰 조사 언제 끝날까…박근혜는 다음날 아침 귀가

이명박, 검찰 조사 언제 끝날까…박근혜는 다음날 아침 귀가

입력 2018-03-14 10:14
수정 2018-03-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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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3.14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4분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서 8분 만인 9시 22분에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오전 9시 23분쯤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층 특수1부장실에서 수사 지휘부인 한동훈 3차장검사와 짧게 면담을 하면서 조사의 취지와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듣는다.

면담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받았던 같은 층 1001호 특별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20개에 이르는 만큼 이날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21일 검찰 소환 당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오후 11시 40분 조사가 끝났지만, 조서 내용을 열람하는 데 7시간 넘게 걸려 다음날 오전 6시 54분쯤 검찰에서 나와 귀가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밤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정 이후의 심야 조사는 피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조사는 자정 전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조사가 끝난 뒤에는 자신의 진술과 조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진술 과정에서 말한 용어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등을 최종 확인하는 조서열람 절차가 남아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5일 새벽이나 아침이 돼서야 검찰 청사를 나서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과정은 전체가 영상으로 녹화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 녹화를 거부했다.

필요에 따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나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 측근들과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나 조사 효율성 등을 고려해 대질신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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