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대통령님’으로 부른 검찰, 고 노무현 호칭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님’으로 부른 검찰, 고 노무현 호칭은?

입력 2018-03-14 10:17
업데이트 2018-03-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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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이다. 그러나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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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 차량에서 내려 포토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호칭은 ‘대통령님’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철저히 하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적절한 예우를 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구체적 진술을 받아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 상대의 협조를 얻어 자세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때도 검찰은 ‘대통령님’이나 ‘대통령께서’ 등의 호칭을 사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기재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체 관계자나 정당 대표 조사 때도 호칭을 ‘피의자’라고 부르지 않는다. 직업적 부분을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대통령님’도 일반론적인 호칭”이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검찰 조사 때에도 이 원칙은 적용 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1995년 전직 대통령 최초로 소환조사를 받을 때 문영호 당시 중수 2과장은 “호칭은 평의에 따라 그때그때 바꿔 부르겠다”며 양해를 구했다고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은 “편한 대로 부르라”고 답하자 대부분 ‘전(前)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대통령께서는…”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당시 중수 1과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수사 검사들에게 “검사님’이라는 호칭을 썼다고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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