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혐의 전면부인…“1억원 받은적 없다”

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혐의 전면부인…“1억원 받은적 없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4 12:16
업데이트 2018-03-14 1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공판준비기일…“뇌물 해당 안 돼…법리적 의견 정식 재판서 밝힐 것”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미지 확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연합뉴스
최 의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본적으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1억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며 “법리적인 의견은 공판 절차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공소장에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 당시 정치적 상황 등 범죄 입증에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사실까지 적혀있다”며 “공소사실을 특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등은 뇌물을 수수하게 된 과정과 동기 등이 기재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열어 최 의원이 1억원을 수수했는지를 비롯한 전반적 사실관계와 금품의 성격 등을 심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