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로 이송되던 정신질환자가 차량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국도에서 김모(54)씨가 구급차 뒷좌석에서 도로로 뛰어내렸다.
김 씨는 뒤따라 오던 차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무안군 삼향읍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해왔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사고 당일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무안의 한 병원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과 재활시설 측은 김씨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 보호자나 의료인력을 동승시키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
경찰은 응급차 운전기사와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김 씨를 잇달아 친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께 전남 무안군 청계면 국도에서 김모(54)씨가 구급차 뒷좌석에서 도로로 뛰어내렸다.
김 씨는 뒤따라 오던 차들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 씨는 무안군 삼향읍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해왔으며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아왔다.
사고 당일 정신불안 증세를 보여 무안의 한 병원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과 재활시설 측은 김씨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 보호자나 의료인력을 동승시키지 않았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 시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
경찰은 응급차 운전기사와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 김 씨를 잇달아 친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