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안희정,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8-03-28 14:27
업데이트 2018-03-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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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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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출석
안희정 영장심사 출석 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8.3.28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안 전 지사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는데 출석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다. 안 전 지사는 차에서 내려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2시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결정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영장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청구가 기각되면 양평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4차례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위력 또는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구소 직원에 대한 간음·추행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로 포함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과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위력이나 폭행·협박을 사용하진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법원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중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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